뷰페이지

“10년 전 때린 얘기를 왜 해”…후배 또 폭행한 40대 의사 벌금형

“10년 전 때린 얘기를 왜 해”…후배 또 폭행한 40대 의사 벌금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4 10:10
업데이트 2018-09-14 1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여년 전 폭행당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또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1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30분께 한 레스토랑에서 후배 의사인 B(45)씨 등 일행과 와인을 마시던 중 B씨가 10여년 전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하는 데 격분,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에 던져 4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나간 이후 다시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에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진지한 사과를 포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