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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확대… ‘BMW 피해’ 등 구제 추진

집단소송제 확대… ‘BMW 피해’ 등 구제 추진

이근아 기자
입력 2018-09-17 22:26
업데이트 2018-09-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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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증권 외 다른 분야도 도입 필요
곧 구체안 마련… 정기국회 때 심사 지원”


법무부가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피해자 등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증권 분야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 등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해 구제의 한계가 지적되자 실제 피해자들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박 장관은 BMW 차량 화재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 등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의 한 사람이나 일부가 대표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일괄 배상받게 하는 제도다.

박 장관은 “제조물책임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 표시광고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금융투자상품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해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해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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