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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法 대전

檢·法 대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17 22:34
업데이트 2018-09-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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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갈등

“대외비 법원 문건 1만여건 들고나온 유해용 前재판연구관 유죄”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보고서 반출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어 무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임하며 반출한 보고서 등 내부 자료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법원은 기밀자료가 아니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반면 검찰은 ‘공적 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모두 기밀자료’라며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檢 “재판 당사자 개인정보 등 담겨 기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이 반출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소송 기록 등 내부 문건은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세 차례 기각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 단계에서 죄가 안 된다는 이유를 달았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와 소송기록은 재판 당사자 개인 정보가 들어 있는 만큼 기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법원 측“판례공보 발간하는데 비밀 아냐”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성격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시각은 상반된다.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이 중요한 만큼 검사가 작성하는 모든 문건이 기밀자료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연구관 경험이 있는 판사들은 관련 자료를 갖고 나오는 게 ‘잘못된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말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보통 연구관이 끝나면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나온다”며 “보고서를 반출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연구관 보고서는 나중에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하는 판례공보로 나오는데 비밀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 검사는 “보고서 제목에 ‘대외비’라고 적혀 있는 만큼 기밀이 맞다”며 “연구관 외에 다른 판사들은 보지 못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형법 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법원은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까다롭게 본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간부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취급했던 기밀을 단순 반출한 것은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양경찰청 간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구난업체 언딘에 해상 사고 관련 기밀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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