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땐 가능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에 “금융 규제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9·13 대책은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 중 이사나 부모 봉양 등으로 사유를 한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다시 자녀 교육과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을 추가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행위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매물 정보를 통한 악용 사례가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책 발표 이후 현장점검팀을 꾸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안양·과천·분당·판교 등 총 30개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점검했고 시장 분위기와 현장 목소리를 김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9·13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