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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의 포용도시 이야기] 서울 주택가격 폭등과 주택정책

[변창흠의 포용도시 이야기] 서울 주택가격 폭등과 주택정책

입력 2018-09-26 17:36
업데이트 2018-09-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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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이 국가적인 걱정거리가 되면서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3 대책에는 서울시가 제시했던 기성 시가지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수천 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소 때문이라는 것을 양측 모두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기성 시가지에서 훨씬 많은 물량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논란은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다. 문제는 서울과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재량권이나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중앙정부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직접 공급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달성하겠다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주거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가진 법령이나 기금, 예산을 지자체로 획기적으로 이전하는 데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이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행 가능한 여건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재산세는 지방공공서비스의 대가라는 것이 공통된 학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지방공공서비스 대가로 재산세를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있고 주택 유형별로 편차가 심하더라도 지자체는 과표 결정과 관련한 역할은 거의 할 수 없다. 한국감정원과 중앙정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복지 수단을 동원할 재량권도 제약받는다. 국비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권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자체 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엔 힘이 부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선 민간 임대주택 관리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공정임대료 공개, 임대료 조정 등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권한이 없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나 세입자단체 지원이 그나마 독특한 사례일 것이다.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정교한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 주차장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역세권 전세주택이나 중앙정부가 법제화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두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서 실적이 거의 없었다. 도시재생사업이건 도시정비사업이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교한 사업실행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의 성공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시흥시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비 보조 대상자를 중앙정부가 지정한 중위소득의 43% 이하가 아닌 60% 이하까지 확대하는 시흥형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창업인 임대주택 ‘도전숙’, 홀몸 노인을 위한 ‘보린주택’, ‘모자가정주택’ 등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의 결과물이다. 정부가 공공주택법의 공공주택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구청장에게 전체 매입 임대주택의 30% 내에서 입주자 선정권을 부여했고, 구청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돼서 가능했다.

주택가격 상승이나 주거 불안정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는 지역의 주민들이고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지자체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주택정책의 실패로 인해 비난받기보다는 방관과 무책임 속에 방치돼 있었다. 반면 중앙정부와 산하기관들이 그 책임을 떠안고 있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주택정책과 관련한 권한과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예산, 지방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맞춤형 분권형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
2018-09-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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