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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난 때 술집 출입’ 심재철 주장, 정상적 집행을 호도”

청와대 “‘재난 때 술집 출입’ 심재철 주장, 정상적 집행을 호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02 16:43
업데이트 2018-10-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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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서울신문DB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가 주요재난 발생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술집을 다녔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2일 “(심재철 의원이)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인 사용이랄지 ‘고급’이라고 호도하는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한 번 더 정확히 점검해야 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린다”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직원들이 심야시간대에 고급 LP바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그날) 오후 11시 25분 서울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블루○○(현재 폐업)에서 4만 2000원이 결제됐다. 사유는 정부 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과 식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에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에서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는 “오후 11시 3분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 ○○맥집에서 6만 4500원이 결제됐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 오후 11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 7월 23일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영결식이 열린 날에 청와대 직원들이 고급 펍&바를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그날) 오후 10시 18분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 두○○○에서 19만 2000원이 결제됐다.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이 피자와 파스타 등으로 식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2000여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 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 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중 술집 출입,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로,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면서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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