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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유세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5억짜리 집에 850만원 稅부과

日 보유세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5억짜리 집에 850만원 稅부과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0-02 22:20
업데이트 2018-10-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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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韓종부세처럼 누진과세 없어
임대소득 마련 투자 많아 시장도 안정적
세수도 연도별 차이 적어 국민들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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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자산세’로 불린다. 세율이 1.4%다. 여기에 ‘도시계획세’라는 최고세율 0.3%인 목적세가 붙는다. 총 1.7%로 우리나라 재산세 최고세율(0.4%)의 4배지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0%)보다는 낮다. 또 한국은 누진세율이지만 일본은 단일세율 과세다. 과세표준 5000만엔짜리 집을 기준으로 단순계산(경감요인 등 제외)하면 고정자산세 70만엔(5000만엔×1.4%), 도시계획세 15만엔(5000만엔×0.3%) 등 85만엔의 세금이 나온다. 원화로 환산해 보면 대략 5억원짜리 집에 연간 8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주택, 토지 등에 대한 보유세는 한국의 재산세처럼 지방세다. 일본의 지방세 체계는 1950년대부터 거의 지금의 형태로 굳어졌는데, 광역단체(도·도·부·현)의 세금과 기초단체(시·구·정·촌)의 세금으로 나뉜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보유세 2종 세트는 기초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다만 수도권 핵심부인 도쿄 23개 구는 광역 도쿄도청에서 징세를 담당한다.

고정자산세는 한국의 보유세보다 과세 대상이 훨씬 포괄적이어서 ‘종합자산과세’ 성격이 강하다. 매년 1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등 소유자에게 통상 3년마다 이뤄지는 재산가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2월, 4월, 7월, 12월 등 4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 등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 목적의 세금으로 고정자산세 과세 대상과 같다.

일본 보유세의 주된 특징은 세율을 포함해 제도 자체가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운용돼 왔다는 점이다. 전체 세수도 연도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 과세와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의 종부세처럼 일정 금액을 넘는 재산에 부과하는 누진과세는 없다. 과거 거품경제기와 같은 부동산 투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크다. ‘내집 마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한국과 크게 다르다.

도쿄 신주쿠에서 빅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노진수 대표는 “일본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일상 대화의 화젯거리가 되지 못한다”면서 “국민들의 납세 의식이 높고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시장 상황과 수십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과세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0-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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