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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담배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WHO,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담배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0-07 12:23
업데이트 2018-10-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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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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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원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 포집 및 추출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청주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원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 포집 및 추출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청주 뉴스1
세계보건기구(WHO)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식 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성과 중독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폐막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차 당사국총회에선 다국적 담배 기업들의 열띤 장외 여론전에도 가열식 담배에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가열식 담배는 불로 담뱃잎을 태우는 대신 전기로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게 한 것으로 기존 담배보다 유해성이 적은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베라 루이자 다 코스타 에 실바 FCTC 사무국장은 “담배가 다시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담배회사들은 가열식 담배의 홍보를 위해성을 줄인 상품의 판매 전략인 듯 주장하는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상품을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FCTC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조약 가입국 담배 규제 정책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2003년 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FCTC는 보건 분야의 첫 국제협약으로 181개국이 비준했다. 한국도 2005년 5월 비준했다.

카르멘 오데라 FCTC 자문위원은 “금연할 의향이 있는 사람도 팔리는 물건이 있으니 금연을 안 한다”라며 “담배 제조업체들은 결국 사람들이 원래 피우던 담배를 다시 피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제조업체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모이라 질크리스트 부사장은 “유해성을 줄인 담배의 잠재적 이익을 WHO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같이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되는 등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었다.

이에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담배 업체들은 식약처를 상대로 유해성의 근거를 산출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고, 공개가 거부당하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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