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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 1500억 원대 벌금 완납했나

판빙빙 1500억 원대 벌금 완납했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10-09 15:05
업데이트 2018-10-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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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范冰冰)은 탈세에 따른 8억 8400만 위안(약 145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다 냈을까.

중국 장쑤성 세무국은 8일 판빙빙 탈세 사건에 따른 책임기관 문책에 나서 판의 스튜디오가 있는 우시시 세무국을 조사하고 우시 세무국장에게 행정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우시 세무서의 세무지국장 등 모두 5명이 판의 탈세사건으로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
판빙빙
판빙빙
판의 사건은 중국 사회에 만연한 이중계약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판은 오는 26일 개봉 예정인 영화 ‘대폭격’에 출연하면서 각각 1000만 위안(약 16억 4000만원)과 5000만 위안의 이중계약을 맺었다. 중국에서 ‘인양계약’이라 불리는 이러한 이중계약은 연예계뿐 아니라 건설업, 부동산 계약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탈세를 위해 사용되는 이러한 이중계약은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불거지는 경우도 많다. 중국 법원은 이중계약에 대해 건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만약 이중계약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법원은 두 개의 계약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의 세금 체납액 및 벌금 납부기간은 15일까지로 어떻게 단기간에 거대한 액수의 돈을 마련할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판이 2015년 사들인 상하이 단독주택은 산 값이 1억 위안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판의 가족은 41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녀의 남자친구인 배우 리천(李晨)도 베이징 중심가의 오래된 주택인 1억 위안짜리 사합원의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리는 지난 6월 판의 탈세 의혹 폭로와 100일 넘는 조사 과정 동안 내내 침묵하다가 “판빙빙 힘내라! 우리 함께 가자”란 글을 지난 5일 인터넷에 올려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가 건재함을 알렸다.

한편 판의 탈세를 인터넷으로 처음 폭로한 전 중국중앙(CC)TV 유명앵커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은 최대 10만 위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탈세에 대한 고발로 세무당국이 추징하는 액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10만 위안까지 포상이 가능하지만 추이는 각종 협박과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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