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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환경정의, 환경약자를 보호할 때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환경정의, 환경약자를 보호할 때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8-10-09 17:18
업데이트 2018-10-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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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혹한,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이 지구상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33명, 재산 피해액은 최대 220억 달러(약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무디스는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제주도를 휩쓴 태풍 차바로 인한 인명 피해는 10명, 재산 피해액은 약 5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액도 연간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경제TV 2017년 3월 23일). 그런데 이런 환경 피해는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층, 고령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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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뉴욕주 나이아가라폴스시의 러브 캐널에서 발생한 후커케미컬사의 유해 화학물질 매립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각종 환경질환에 노출됐고, 최초로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년여 동안 적극적인 주민운동이 전개됐고, 미 환경보호청인 EPA는 마침내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풀뿌리 환경운동단체들이 미국 전역에서 출범했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1981년 창설된 유해폐기물시민정보센터와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밀집 지역인 워렌 카운티에서 환경주의자와 흑인 민권운동가들이 힘을 합쳐 결성한 ‘폴리염화비페닐을 우려하는 워렌 카운티 시민들 모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 부정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환경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7년 추장민의 연구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분배적 측면에서 환경 부정의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여실하다. 가구주의 학력 및 월평균 지출이 낮은 계층일수록 환경 피해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인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 사용료도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환경정의의 긍정적 측면인 환경혜택 지표에서는 수도권의 같은 지역에서도 구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의 근린공원 면적 비율이 신도시가 구도시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의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사회 모든 구성원이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환경적인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눔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주변의 생명체가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선택적 고려가 아니라 필수적 고려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환경정의연구소가 2014년에 매우 구체적인 환경지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 영역을 환경위험 및 노출, 환경위험 피해, 사회·생물학적 약자와 지역적 차이, 환경수용 능력 등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그 밑에 48개 하위지표를 세분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이들 지표상에서의 변화가 환경 취약 계층에서 불리하게 나타나지 않는지를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7 대한민국 OECD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에서의 문제점을 분배적 정의 이외에도 환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과 구제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보여 주는 교정적 정의, 환경정보, 사법,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과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 참여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언급하는 절차적 정의에서도 많은 개선을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가 환경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관련 법·제도에서 명확한 환경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조직 기구의 설치와 예산 뒷받침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18-10-1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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