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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사고팔고…‘부동산 단타족’ 5년간 26조원 챙겼다

3년 안에 사고팔고…‘부동산 단타족’ 5년간 26조원 챙겼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0-14 10:08
업데이트 2018-10-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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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2년 거래량 131%·양도소득액 297% 증가…단기거래 급증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년 이내 되파는 부동산 단타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건수를 비롯해 매매차익 수익금인 양도소득금액도 크게 늘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16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거래건수는 2012년에 72만 4443건에서 2016년 91만 2878건으로 26%가 증가했다.

거래건수 증가율보다 양도소득금액은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이 2012년 31조원에서 2016년도에는 55조 8449억원으로 80%가 증가했다.

3년 이내 단기매매를 보면 2012년 16만 2649건에서 2016년 24만 1043건으로 48% 증가한 데 비해,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에 3조 5042억원에서 2016년 7조 9874억원으로 2.3배 128%가 늘어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금액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기간이 1~2년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 3774건에서 2016년 7만 8087건으로 131%가 증가했다.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원에서 1조 6971억원으로 297%나 급증했다.

전체 보유기간별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 2년미만 보유거래건수가 7만 2575건에서 10%를 차지한 데 비해 2016년은 13만 2170건으로 15%로 급증했다.

부동산 장기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보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매가 오히려 시세차익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김두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채 3년도 갖고 있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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