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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 생계비 지원금 내년부터 20만원 인상

독도 주민 생계비 지원금 내년부터 20만원 인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8-10-15 18:02
업데이트 2018-10-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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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독도 상주 민간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경북도의회는 15일 제304회 도의회 정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준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구미)이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는 민간인 정착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 주민에게 매달 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구소득 증가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 도의원은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거주와 정착이 필수”라며 “생계비 지원금을 상향하면 독도 거주 민간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에는 김성도(79)·김신열(82)씨 부부가 1991년 11월 전입했고, 2006년엔 독도 유인화 정책에 따라 독도 서도 주민숙소에 입소해 살고 있다.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씨 부부는 2013년 5월부터 독도 동도에서 관광객들에게 티셔츠, 손수건 등 독도 기념품을 판매해 국세(부가가치세)도 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익금이 많이 발생한 3년(2014년분 19만 3000원, 2015년 8만 5210원, 2017년 14만 5430원)에 걸쳐 국세를 냈으며, 이는 주민화를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중요한 부분이다.

원창호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이번 독도 주민 생계비 인상 조치가 김씨 부부에게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독도 사랑정신과 영유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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