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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도심 설치·운전자 충전 금지·… 규제에 발목 잡힌 수소차

충전소 도심 설치·운전자 충전 금지·… 규제에 발목 잡힌 수소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10-15 17:54
업데이트 2018-10-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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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전기차 규제’ 실태 보니

지난 14일(현지시간) 에펠탑이 눈앞에 보이는 프랑스 파리 알마 광장에서 파리의 한 택시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투싼ix’ 수소전기차(FCEV) 택시에 수소를 직접 충전했다. 그러나 투싼 수소전기차 택시의 고향인 한국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보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수소충전소를 도심 한복판에 세우는 것도,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것도 현행법에 의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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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현대자동차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15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수소전기차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는 설치에서 운영까지 각종 규제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우리나라가 ‘수소 이니셔티브’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소차 확산에 발목을 잡는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먼저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시설로 분류돼 있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학교환경보호법,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입지에서부터 제한을 받는다. 아파트와 놀이터, 의료시설로부터 50m,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대형마트 같은 상업시설과 관공서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0곳 내외에 불과하며 이마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다. 반면 일본과 유럽에서는 충전소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일본 도쿄 시바코엔역에 있는 충전소는 반경 3㎞ 이내에 도쿄의 대표적인 쇼핑가인 긴자와 정부청사, 국회의사당이 있다.

수소충전소의 운영인력 규정도 까다롭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관련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하며 충전소 직원이 아닌 운전자는 수소를 충전할 수 없다. 관리자를 상주하도록 한 규정은 충전소 운영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누구나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충전소를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현대차는 1년 늦게 뛰어든 도요타에 추격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현대차가 지난 2월 출시한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는 지난달까지 총 300대 판매되는 데 그쳤지만 도요타의 ‘미라이’는 2014년 출시돼 지난해까지 4000대 이상 판매됐다. 일본이 2014년 ‘수소사회’를 선언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수소차의 보급과 운영 노하우 축적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수소에너지 생산과 활용 등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수소사회’ 시스템을 국내에서 고도화하고 이를 수출해야 미래 수소경제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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