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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사망’ 주범, 스리랑카법으로 단죄 길 열리나

‘대구 여대생 사망’ 주범, 스리랑카법으로 단죄 길 열리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16 22:28
업데이트 2018-10-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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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소시효 끝나 강간죄 무죄 후 추방

법무부 요청… 현지 검찰, 시효 직전 기소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주범인 스리랑카인이 한국 법무부 요청에 따라 스리랑카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16일 “스리랑카 검찰이 K(51)씨를 지난 12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K씨는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3년 특정돼 기소됐지만, 한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추방된 상태였다.

지난 1998년 대구시 구마고속도로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한 여대생(당시 18세)이 사망했다. 당시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가 확인됐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2013년 성범죄 관련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고, 때마침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K씨의 DNA가 15년 전 사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K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도죄는 증거가 부족하고 강간죄는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K씨는 아동 성추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스리랑카로 추방됐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2차례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를 번역해 스리랑카 검찰에 제출했다. 결국 스리랑카 검찰은 공소시효를 4일 남기고 K씨를 기소했다. 한국 검찰은 강간죄 기소를 요청했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정액이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리랑카 검찰이 국외에서 발생한 범행을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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