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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보석청구 기각…구속 상태서 재판받아야

변희재 보석청구 기각…구속 상태서 재판받아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7 19:53
업데이트 2018-10-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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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1  연합뉴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1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씨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희재씨가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변희재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변희재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국정농단 사건’의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이 아닌 다른 경로로 불법 취득하고, 최순실씨 소유로 조작해 방송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변희재씨는 미디어워치의 공동 창간자 중 1명이다.

변희재씨는 이달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최대한 저를 방어하고 제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얻고 싶다”면서 “남이 준비해 온 재판에 따라서 판결을 받았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에서 받는 정보는 제한돼 있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주도할 수 없는 재판이 됐다”면서 “(다음 기일에 나서는) 핵심 증인도 제가 주도하지 못하면 제 방어권은 박탈된다”고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PC 조작이 마치 사실로 밝혀졌거나 피해자들이 위증한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광고도 게재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태블릿PC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이 확인됐음에도 새로운 의혹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반성이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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