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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339명 수도권 등 이동 가능… 난민 인정은 ‘0’

제주 예멘인 339명 수도권 등 이동 가능… 난민 인정은 ‘0’

황경근 기자
입력 2018-10-17 18:30
업데이트 2018-10-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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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 결과 발표

앞서 1년 인도적 체류허가 포함 총 362명
출도 제한 해제… 체류지 변경땐 신고해야
“경제적 목적·범죄 혐의있어” 34명 불인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뺀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이들의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이날 해제됐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겐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들은 출도 제한 조치 해제로 이슬람커뮤니티 등이 있는 수도권 등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체류지 변경 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불인정 34명은 예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곳에서 계속 살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이다. 이들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결정 보류 대상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9명이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불인정, 보류 등이 결정된다. 이 중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는 영국의 인도적 보호, 일본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체류 허가, 미국의 임시보호 지위, 호주의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등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 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한편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1명도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도 얼마든지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였다”며 “난민은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며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린 34명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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