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검찰에 수사 축소·종결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 길병원 횡령 사건’,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길병원 횡령 사건에서 병원 측은 우 전 수석에게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게 해 달라”며 조건을 제시했다.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에 끝내겠다”고 답했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우 전 수석의 말대로 수사는 3개월 뒤 종료됐고, 우 전 수석은 성공보수로 2억원을 더 받았다. 현대그룹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 등의 조건으로 착수금 2억 5000만원,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수임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1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금품거래나 수사상 기밀누설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 확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해 자세한 내막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수임 사건 3건에 대해 “법률자문 조건으로 계약했고, 공동변호인인 법무법인 회의에도 참석하며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