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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작권 침해 합의금 내라” 로펌의 장사, 왜 계속 되나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작권 침해 합의금 내라” 로펌의 장사, 왜 계속 되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0-17 18:06
업데이트 2018-10-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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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라는 이름의 처벌권 쥔 檢<하>

다운로드를 받으면 동시에 업로드되는 파일공유 사이트 T에서 인터넷 소설을 내려받은 A씨는 지난 2016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5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에 재범 등의 사정이 없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당초 검찰이 부과한 벌금액이 크지 않았음도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T 사용 흔적만으로 전과를 얻을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A씨는 또 T에서 다운로드받은 수많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떤 검사와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형평성 없이 이뤄진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가 벌금형 약식기소를 당하기 전인 2015년 12월 창원지법에선 T에 소설을 업로드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일반 일대일(P2P) 방식 공유 프로그램과 다르게 T는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검찰은 T 이용자인 피고인이 어떤 파일을 업로드했는지 유죄 증거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 역시 검찰이 자신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했지만, 이 컴퓨터에서 저작권 침해물인 소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한 것이다.

저작권자의 의뢰를 받은 로펌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합의금 장사’에 나서고, 이 중 일부 사건이 실제 고소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처리돼 벌금형이 부과되고, 이 같은 사례가 로펌의 ‘합의금 장사’에 힘을 실어주는 순환 현상이 10여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소설, 폰트(글꼴) 등을 내려받았다 고소 및 수백만원의 합의금 요청을 받은 이들이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 인터넷 카페가 활성화되고 있을 정도다.

이 카페엔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며 소책자를 냈는데, 표지에 쓴 폰트가 저작권 침해물이라며 168만원에 풀패키지 판매되는 이 폰트를 사용한 대가로 30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거나 ‘문구점에서 산 스티로폼 글자를 어린이집에 붙였는데, 폰트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우리 집 IP로 T 사이트에서 소설 업로드가 됐다며 소설을 읽지도 않는 어머니 앞으로 고소장이 왔다’는 식의 질문 게시글이 빼곡하다. 게시글에선 ‘시간차 공격’, ‘기획 고소’와 같은 단어가 흔하게 눈에 띈다. 시간차 공격이란 특정인이 침해한 저작물을 개수별로 쪼개 순차적으로 민형사 조치를 가하는 것을, 기획고소는 일단 형사고소로 저작물을 다운·업로드받은 이의 신상정보를 확인해 합의금을 요청하려는 무더기 고소를 말한다. 이 중 후자와 관련해 대검 형사부는 지난 3월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별도 수사 없이 즉시 각하 처분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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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등을 통한 저작권법 기획고소는 10여년 넘게 해묵은 문제여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없지 않았다. 2008년부터 검찰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대응 지침을 시행한 결과 2011년 13.0%에 이르던 검찰 기소율은 2016년 6.7%로 떨어졌다. 그나마 대부분 벌금형 약식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 비율은 2016년 0.49%에 불과했다. 국회에선 기획고소 남발 억제를 위해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친고죄를 유지하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상업성이 짙은 저작권 침해의 액수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검토하며 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검찰이 원할 경우 민사분쟁적인 사건을 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한국의 형사처벌 기본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저작권법 기획 고소와 같은 문제는 여러 영역에서 계속 재현될 여지가 크다. 예컨대 2000년대 초엔 신용카드사가 민사소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카드대금 연체자를 사기 혐의로 ‘묻지마 고소’해 사회 문제가 됐다. 이때에도 검찰은 원래부터 카드대금을 안 갚으려고 카드를 발급했는지 고의성이 소명되지 않는 고소 사건을 적극 각하하는 방침을 세워 문제를 수습했지만, 이미 지검·지청에선 고소 남발로 수사력 누수 문제가 벌어진 뒤에야 사태가 일단락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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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에서는 자백 의존 수사 방식부터 공소권 남용 사례까지, 그동안 조명해 온 형사재판의 잘못된 관행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또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은 어떤 재판을 ‘좋은 재판’으로 꼽는지 전하겠습니다.
2018-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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