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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소득·대출내역 현미경 심사”…내년 유예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도

시중銀 “소득·대출내역 현미경 심사”…내년 유예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0-21 17:48
업데이트 2018-10-2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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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70% 맞춰 기존 위험대출 줄여야…전문직 억대 신용대출 특판 사라질 듯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맞물려 시중은행들이 오는 31일부터 가계대출 과정에서 소득과 대출 내역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나선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규제 적용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유예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고(高)DSR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DSR은 연소득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8일 고DSR 기준을 70%로 하고,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에서 고DSR 기준 초과 대출 비중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은행권의 고DSR 대출 비중은 19.6%다.

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15%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비율로 낮춰야 할 것”이라면서 “2~3개월 안에 기존 위험대출의 4분의1 정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DSR 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간에 고DSR 비중을 맞추려면 전국 지점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소득 증빙 없이 억대 신용대출을 해 주던 특판 상품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소득 증빙 없이 이뤄지는 대출은 모두 DSR 300%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고DSR 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자 중 소득이 증가한 이들을 상대로 소득 증빙을 추가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 적용 시점이 시중은행은 오는 31일이지만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더 비싼 이자를 주더라도 2금융권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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