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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검찰, 국민 감동시킬 용의는 없는가/김성곤 논설위원

[서울광장] 검찰, 국민 감동시킬 용의는 없는가/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기자
입력 2018-10-23 20:32
업데이트 2018-10-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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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 코벤트리공장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 공장은 직원 가운데 친인척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 직원은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기술을 전수해 스스로 공정을 개선하기도 하는 등 이점이 많다”고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직장이나 밥상머리에서 일 처리는 물론 작업 안전과 관련된 노하우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형에서 동생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아, 그래. 그런 이점도 있구나” 하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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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논설위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비리 의혹’이 장성한 자식들의 일자리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면서 임직원이나 노조 관계자들의 친인척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이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1만 7000여명의 교통공사 직원 가운데 1912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실제 친인척 직원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맨 처음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재규어 랜드로버의 얘기는 훈훈한데 서울교통공사의 얘기는 음습하고 반칙의 냄새가 나 안타깝다.

9월 기준 전국에 실업자가 113만명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은 10%를 오르내린다. 몇 집 건너 청년 백수의 가정이다. 모임에 가면 관심사는 온통 자식들 취직이다. 우리는 ‘자식을 취직시킨다’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자식의 취업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무의식으로는 부모가 시켜야 하는 책무처럼 인식된 탓이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고용세습이 일어났다고 하니 자식 가진 부모들은 “내 자식 일자리를 도둑맞은 것”처럼 분노한다.

고용세습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인천공항공사로, 지방으로 번져 가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 정권 때 강원랜드에서 취업비리로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이 직권면직된 게 엊그제다. 금융기관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4명이 기소된 것도 지난 6월의 일이다. 기업마다 취업에 드는 돈이 매겨져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민간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블라인드 채용이니 뭐니 하지만, 편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이 있는 셈이다.

이러니 얼굴 누렇게 뜬 채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해도 서울 신림동과 노량진 고시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춘들이 늘어 가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어제 국회에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동의를 표했지만, 들여다보면 ‘3당3색’이다. 서울교통공사에다가 강원랜드 포함을 놓고도 다른 생각들이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장이 눈에 그려진다. 증인을 불러 놓고 호통을 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공세도 난무할 것이다. 물론 진상을 국민에게 리얼하게 보여 주는 국정조사의 순기능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답답하다. 여야가 합의하고, 증인 채택을 하고, 조사를 하기까지 부지하세월이다.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 얘기는 아직 없다.

검찰에 인력이 없단다. 아직 고소고발도 없고, 인지 수사를 할 만큼 딱 떨어지지 않는단다. 맞는 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에 굵직굵직한 수사를 많이 담당해 검사 인력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굳이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국한할 필요가 있을까. 강원랜드나 금융기관 채용비리도 마무리돼 간다고 한다. 엊그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적폐청산 수사는 언제 마무리되는가’란 질문에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그에 대한 법원의 대처 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찰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이나 ‘오십보백보’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라도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검찰이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를 파헤쳐 국민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 주고, 검찰의 명예도 회복하고, 민생검찰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가.

sunggone@seoul.co.kr
2018-10-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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