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생각나눔] 소년원 민영화? 과밀수용의 대안 VS 민간에 떠넘기기

[생각나눔] 소년원 민영화? 과밀수용의 대안 VS 민간에 떠넘기기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1-09 20:13
업데이트 2018-11-09 2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찬반 양론… 법안 통과되면 이르면 2023년 민간 운영 소년원 설립

이미지 확대
최근 김모(30)씨는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만든 ‘민영소년원’ 카드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소년원을 민영화한다는 점이 생소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3년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이 생긴다. 법무부는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민간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그룹 활용을 통한 교육 효과 재고’를 위해 민영소년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이 제안하는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소년원 건축비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도 있다. 2010년 개소한 ‘민영교도소’의 2016년 기준 3년 내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보다 2배 가까이 낮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운다.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을 해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10개인 국영소년원은 129%, 서울소년원은 164%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냈던 한영선 경기대 교수는 “과밀수용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처우를 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민영에서 시설을 짓고 운영하면 주민 반대가 덜하기 때문에 과밀 수용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종교단체들에서 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을 법무부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민영소년원 추진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민변은 당시 “국가공권력의 최후 수단인 형사적 제재는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민영소년원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쓴 박인숙 변호사는 “국가형벌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정도로 큰 문제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영교도소가 모범수를 더 많이 데려가 낮은 재복역률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며 “재정절감을 하면서 동시에 처우향상을 하겠다는 목표에는 모순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영교도소 도입 당시 노회찬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반대활동을 했다”고 밝힌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도 “민영교도소를 기독교단체에 줬으니까 이번에는 민영소년원을 도입해 불교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한다”며 “국가가 주민반대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을 민간에게 지으라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