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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음란물 유통 ‘방조범’ 아닌 ‘공범’ 판단 수사

경찰, 양진호 음란물 유통 ‘방조범’ 아닌 ‘공범’ 판단 수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4:39
업데이트 2018-1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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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업로더 등 수사대상 총 130명…위디스크 대표 등 14명 입건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음란물 유통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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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양진호 회장
고개 숙인 양진호 회장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그동안 웹하드 업체들은 헤비업로더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음란물을 필터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방어 논리를 내세워 왔으나 경찰은 양 회장이 묵시적 공모를 통해 음란물 유통에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수사를 둘러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의 범죄혐의 가운데 음란물 유통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방조만 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암묵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다.

수사기관이 웹하드 업체 관계자를 음란물 유통 공범으로 보고 처벌하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소유지 과정에서 웹하드 측이 “업로더들의 자발적인 파일 공유를 필터링하는데 기술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 자칫 무죄가 선고될 수 있어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였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은 공범보다 형을 감경받는다.

또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의 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소 낮다고 판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저작권법도 적용하기로 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음란물 중에서도 일본 등에서 제작된 상업용 음란물에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위디스크 등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 IP에서 영상물이 업로드된 정황도 포착, 해당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과 함께 웹하드 시장을 교란한 위디스크, 파일노리, 뮤레카 대표와 이들 업체 임직원 등 14명은 물론,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15명도 형사 입건했다.

이 중 헤비업로더 55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60명에 대한 조사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 및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자는 총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날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등을 통해 알려진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과 관련, 경찰은 합동수사팀 외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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