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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유치원 3법’ 심사 앞두고 의원들에게 “수용 불가” 공문 보내

한유총 ‘유치원 3법’ 심사 앞두고 의원들에게 “수용 불가” 공문 보내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1 19:39
업데이트 2018-11-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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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8.10.24 뉴스1
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8.10.24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막고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발의하자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유총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또는 ‘박용진 3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박용진 3법’)은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치원이 정부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사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규제조항도 들어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거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에서 유아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한유총은 최근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이라는 A4용지 21쪽 분량의 공문을 국회 교육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보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 중 1개 조항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라고 했고, 5개 조항은 ‘수용불가’, 2개 조항은 ‘조건부 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조항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명시된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조항이다. 한유총은 “교육 목적의 불명확한 경계로 유치원 활동이 불가능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자문기구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구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한유총의 주장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일반 학교에 비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유치원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심사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진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용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해 ‘유치원 3법’을 심사할 수 없었다. 만일 오는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받고 있는 김한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부형은 물론 당사자인 유치원과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졌다고 졸속으로 법안은 처리하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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