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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에 바늘 넣어 호주를 공포로 몰아넣은 50세 여성 체포

딸기에 바늘 넣어 호주를 공포로 몰아넣은 50세 여성 체포

임병선 기자
입력 2018-11-11 20:28
업데이트 2018-11-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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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 EPA 연합뉴스
브리즈번 EPA 연합뉴스
딸기 속에 바늘을 몰래 넣어 호주를 ‘딸기 공포’에 떨게 만든 50세 여성이 11일 퀸즐랜드주 경찰에 체포됐다. EPA통신은 브리즈번발로 문제의 여성 사진을 전했다. 일단 백인 혈통은 아니며 애보리진(원주민)이나 동양계 혈통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바늘이 숨겨져 있는 딸기를 먹은 남성이 복통을 일으켜 입원했다는 첫 보도가 나온 뒤 호주 전역의 슈퍼마켓들이 딸기를 진열대에서 모두 철수할 정도로 딸기 공포는 심각했다. 딸기 속에서 바늘이 나왔다는 보도는 100건 가까이 있었으나 대부분 모방범이거나 소셜미디어 반응을 떠보기 위해 짠 연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들은 수천 톤의 딸기를 폐기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했고, 멀리 뉴질랜드에서도 ‘바늘 딸기’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

퀸즐랜드주 경찰은 이날 “복잡다단하고 광범한 수사” 끝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을 이날 저녁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12일 브리즈번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딸기 공포가 확산되자 호주 정부는 장난으로라도 바늘을 딸기에 넣은 사람은 10년에서 15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건 진짜로 재미가 아니며 열심히 사는 호주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그리고 당신도 아이들 걱정을 하지 않겠나. 비겁하고 추잡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퀸즐랜드주는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이 많아 연간 1억 6000만 호주달러(약 1300억원)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딸기 재배농을 돕기 위해 100만 호주달러(약 8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이런 짓을 벌인 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보를 하는 이에게 현상금 10만 호주달러(약 8000만원)를 내걸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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