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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서 또 빠진 참사… “전면 개편해야”

국가안전대진단서 또 빠진 참사… “전면 개편해야”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1-11 22:08
업데이트 2018-11-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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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장에 고시원 아닌 ‘기타 사무소’ 로
고양저유소도 점검 제외…뒷북대응 논란
전문가 “정부·지자체 전수조사 공조해야”


지난 9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에 따르면 국일고시원은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르면 쪽방촌, 고시원, 지하상가 등은 화재 취약시설로 분류돼 점검 대상이지만 기타 사무소에 대해선 별도의 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이 또다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을 계기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2015년 시작됐다. 해마다 두 달 동안 정부 부처(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전국 시설물 20만~40만곳을 점검하고 진단한다. 그러나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을 정해 놓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보여주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 34만곳의 시설물 가운데 70%는 건물주가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 10월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에서도 반복됐다. “저유소 같은 위험시설이 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빠져 있느냐”는 여론이 확산되자, 행안부는 부랴부랴 “국가안전대진단 때 관련시설을 합동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뒷북 대응에 나섰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두 달을 정해 놓고 캠페인식 안전 점검을 할 게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모든 시설물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도 참사가 끊이질 않는데 이를 막으려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하게 안전 진단에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조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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