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앞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복지부를 포함한 일부 정부부처 소관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13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현 제도보다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후퇴하지 않고 (두 요건이 가능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중간보고를 받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45%인 소득대체율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장관은 청와대가 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일에 대한 질의를 받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월에도 공청회를 앞두고 (자문위원들이 만든)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부안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고, 이번에도 대통령 보고 전에 중간보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내부기강이 무너진 게 아닌가 싶어 감찰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시 박 장관은 “보안검사 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한 국장과 과장의 동의서를 받고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면서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유출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감찰이 가능하다. 이것은 압수를 한 것이 아니고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