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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서도 “너무 성급” 우려… 탄력 못받는 탄력근로 확대

與내부서도 “너무 성급” 우려… 탄력 못받는 탄력근로 확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업데이트 2018-11-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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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수위 높이는 정의당·노동계

이정미 대표 “사용자 부당행위에 동조
휴일근로 금지하고 과로사 기준 바꿔라”
勞 “장시간 노동·수당 최소화 불보듯”

홍영표 “노동관계법 개정” 달래기 나서

정의당과 노동계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당내 논의 없이 결정한 데 대해 우려했다.

정의당은 13일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피해사례 간담회를 열고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가 안타깝게도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고용노동부 과로사 기준인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다”며 “탄력근로 시 휴일근로를 금지하거나 고용부 과로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와 여야 4당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가 진행되면 많은 노동자의 삶이 퇴행할 것”이라며 “생색만 내는 노·사·정 대화 후 국회에서 일방처리하는 방식은 노·정 관계의 파탄과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재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근로시간 연장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에도 민주노총 관계자가 참석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비판했다.

오세윤 민주노총 네이버 지회장은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장시간 노동 합법과 수당 최소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형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수석지회장은 “여름에 주말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에어컨 수리를 주로 하는데 탄력근로 단위 시간이 확대되면 주 64시간 근무와 주말근무가 허용돼 또다시 주말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여당으로서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보다 재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당내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지도부에서 결정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고민 없이 일괄적으로 확대 방침을 정한 것은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협조적인 민주노총에 “폭력적 방식을 쓴다”고 작심 비판한 홍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노조를 상대로 강약 조절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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