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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공방…“민주, 심사강행” vs “한국, 합의위반”

유치원 3법 공방…“민주, 심사강행” vs “한국, 합의위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14 15:46
업데이트 2018-1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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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앞두고 신경전한국 “박용진, 허위사실 유포…법적 조치 취할 것”박용진 “고발하더라도 유치원 3법부터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4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이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들 법안의 심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어겼다’며 맞대응했다.

교육위 간사로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박용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박용진 의원이야말로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법안 발의를 해온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간사 간 합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심사소위의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긴급한 법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도 별도의 입장문에서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이 12월 초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유치원 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길 한국당에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 공방으로 오전에 열리지 못했던 교육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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