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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자본잠식땐 상장 불가”… 삼바 내부문건이 고의분식 증명했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자본잠식땐 상장 불가”… 삼바 내부문건이 고의분식 증명했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14 23:10
업데이트 2018-11-1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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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5000억 분식회계 판단 근거

자회사 에피스 갑자기 관계회사로 바꿔 회사 가치 2900억→4조 8000억 뻥튀기
삼바 자산 1조 8000억·부채 2조 7000억
흑자회사 둔갑해 코스피 상장 2조 차익

금융위 “삼성물산 감리 여부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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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증선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증선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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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증선위 회의에 참석한 뒤 굳은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4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증선위 회의에 참석한 뒤 굳은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 결론을 내린 데는 2015년 말 자본잠식 상황을 앞두고 급하게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에 나오는 ‘자본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신규 차입, 상장 불가’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증선위의 최종 판단에 이 문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원장은 14일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2012년 회계를 그대로 두고 2015년에만 관계사 전환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번 논란은 2011년 설립 이후 적자 행진을 이어 가던 삼성바이오가 2015년 갑자기 흑자회사로 바뀌고 기업가치가 폭등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삼성바이오는 2016년 코스피 상장에 성공하고 2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걷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가 문제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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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자회사인 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를 종속회사(지배권 행사 가능)에서 관계회사(지배권 행사 불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회계 처리라고 주장했다. 회계 기준에 따르면 지배력이 바뀔 경우 1회에 한해 공정가치(시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부가격 2900억원짜리 에피스를 4조 8000억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2015년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작성한 합작계약서를 문제 삼았다. 계약서에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애초 관계회사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부 회계 문서를 감안할 때 합작계약서 내용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2015년 회계 처리 변경이 분식회계로 결론 나면서 이듬해 이뤄진 삼성바이오 상장의 정당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자산 1조 8000억원, 부채 2조 700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돼 이익이나 매출이 없는 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졌지만 자기 자본은 2000억원을 넘어야 했다. 금융위 결론대로라면 삼성바이오는 불가능한 상장을 위해 회계를 조작한 셈이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합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를 지배하는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합병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면 그룹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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