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정신감정 결론

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정신감정 결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15 15:26
업데이트 2018-11-15 15: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2018.10.22  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2018.10.22
연합뉴스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립법무병원은 박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전례를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히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