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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不·on)한 회의] 해법 못 찾는 ‘카풀 논란’… 2기 경제팀 상생 묘수 내놓을까

[불온(不·on)한 회의] 해법 못 찾는 ‘카풀 논란’… 2기 경제팀 상생 묘수 내놓을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5 17:54
업데이트 2018-11-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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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뇌사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윤창호법’을 남긴 채 세상을 등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회계가 문제가 돼 증시거래도 중단됐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끝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때 논란’ 이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카카오 카풀’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전국 파업에 돌입하는 큰 이슈였지만, 어느새 잠잠해졌습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양대 택시노조가 만나 해법을 찾는 줄 알았더니 15일 택시노조들이 이달 22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불온(不·on)한 회의’에서는 카풀 논란을 다시 짚어 봅니다. 카풀은 단순히 ‘교통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경제와 전통경제의 충돌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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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에서 열린 ‘카풀앱 관련 택시업계 기자간담회’에서 박권수(앞줄 가운데) 개인택시연합회장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이 자리에 택시조합 4개 단체가 모여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는 ‘불법 자가용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오는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에서 열린 ‘카풀앱 관련 택시업계 기자간담회’에서 박권수(앞줄 가운데) 개인택시연합회장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이 자리에 택시조합 4개 단체가 모여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는 ‘불법 자가용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오는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부장: 최근 ‘경제 투톱’이 교체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요.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당시 공유경제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라 ‘카풀 도입’이 어찌될지 궁금한데.

혜진: 최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만났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에 있어 카카오모빌리티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택시업계가 카풀 도입에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인 듯했습니다. 여기에 공유경제 확산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홍 부총리 후보자가 경제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니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는 녹색등이 켜진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죠.

기철: 정부가 카풀 영업을 허용한 취지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 같은데.

혜진: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원을 공유해서 나눠 쓰자는 취지, 환경 보호를 위해 조금이라도 자가용 숫자를 줄이려는 목적이요.

진호: 출퇴근 시간 택시 콜 횟수가 다른 시간대보다 2~3배 높을 만큼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찾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죠. 카풀을 도입하면 고객 편의는 분명 높아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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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24시간 운행을 중단한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24시간 운행을 중단한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혜진: 카풀을 이용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장점도 있어요. 택시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전부라면 카풀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한다거나, 대화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는 것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내가 선호하는 상황과 기분을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택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택시기사들이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사적인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웬만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고 싶어서 맞장구를 치기도 하지만, 불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장: 아마도 그런 점에서 다른 교통 서비스를 원하는 것도 크지 않을지. 친절한 서비스는 둘째 치고라도, 승차거부나 안 당했으면.

세진: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서울 택시 민원 항목별 현황’ 자료만 봐도 지난 1~6월 서울시가 접수한 민원 중 1위가 불친절이었고, 2위가 승차거부였어요.

기철: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택시업계가 변신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객 요구에 맞게끔, 예컨대 이동 중에 조용히 가고 싶은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여성 승객이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앱을 통해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혜진: 택시기사들이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생존권 문제였어요. 실제로 지금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해요. 밤늦게까지 쉼 없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도 순수입은 150만~160만원에 불과하고요.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 문제도 있고요. 또 택시요금도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당장 수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진: 그리고 승차거부 문제도 자세히 보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행동인데도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아요. 현행 운수사업법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어요. 비록 법에는 이 ‘정당한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유를 구체화했어요. 이를테면 만취한 승객, 택시기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있는 승객, 또 이동박스 없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 등은 승차거부가 아니에요.

진호: ‘진상’ 취객들의 폭행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해 검거된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9000명이 넘더라고요.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3개월에 한 번 이상 승객의 폭언·폭행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도 있어요.

부장: 하지만 카풀 같은 공유경제는 거스르기 어려운 세계적인 흐름인데.

진호: 전통경제 체제는 항상 어딘가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따야 하는 식으로 규정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밥벌이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경제 체제 유형이 치고 들어가면 쉽게 밀려 나가는 것이죠. 카풀 서비스가 없는 것도 아닌데, 유독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에 민감한 건 기존 카풀은 소규모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의 사업이었지만, 카카오는 대기업이에요. 확장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혜진: 택시업계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카풀을 같이 발전시켜야 해요. 그게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상생 방법일 겁니다. 카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출퇴근 때만 가능하다’는 지금의 규제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풀릴텐데,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채로 둘을 경쟁하게 만들면 정말로 택시업계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공유경제를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상생이 불가능해요.

기철: 카풀 서비스의 안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택시기사들은 입사 후에도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만 카풀업체들은 운전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요. 탑승자의 안전 보장, 운전자의 불법성 등을 충분히 감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혜진: 그런 논의를 확대해 보면 두 영역의 교집합이 썩 크지 않아요. 카풀이 확대돼도 택시만 이용할 사람이 있죠. 저처럼. 모르는 사람 차에 타는 건 매한가지지만 택시기사는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요. 카풀은 시간제한이 있는 거고, 그 시간에는 앞에도 말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점이니 영업권 침범을 당하지 않는 장치도 있는 셈입니다.

진호: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 택시기사들이 두려워하는 건 카풀이 아니라 이것이 우버의 합법화로 이어지면서 운송업 진입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전통경제가 공유경제의 거센 도전에서 이겨낼 재간은 없어요. 소비자의 요구거든요.

기철: ‘우버’나 카풀이나 다 차량 공유 서비스이니, 우버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도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 아닌지.

진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운송업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장: 은어로 설명하자면 ‘나라시’(불법 자가용 택시)가 불법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

진호: 다만 운수사업법에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도 돈을 받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카풀은 법에서 정한 시간, 횟수(하루 3회)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라서 우버와 차이가 있어요.

부장: 결국 카카오 카풀은 도입될 수밖에 없다? 이미 카카오 카풀 크루(운전자)를 신청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었다는 걸 보면 시민 호응은 꽤 큰 듯한데.

세진: 더불어 저는 사람들이 카풀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조건과 안전성 문제도 세밀하게 해결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풀업체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줄 뿐이기 때문에 사고, 보험 등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나쁜 일자리, 허술한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리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8-11-1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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