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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할인‘ 받겠다고 ‘수험표’ 도용하면 형사처벌

‘수험생 할인‘ 받겠다고 ‘수험표’ 도용하면 형사처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16 10:12
업데이트 2018-11-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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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수능 수험표 거래 확산

미용실 등 할인행사 노린 거래 많아져
작년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글 250건
타인 사칭땐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 노출 우려… ‘주의’

“수능 수험표 5만원에 팝니다.”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수험표’ 거래가 잇따를 조짐이 보인다. 수험표가 각종 일반음식점이나 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할인 쿠폰’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수험표를 사인 간에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 타인의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을 받거나 경품에 응모하면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수험표를 무심코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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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장도식에서 한 수험생이 학생이 수험표 뒤에 붙여 둔 채점표를 살펴보고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에서 열린 수능장도식에서 한 수험생이 학생이 수험표 뒤에 붙여 둔 채점표를 살펴보고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이 약 250여건 올라왔다. 중고나라 측은 이를 부적절한 게시글로 보고 삭제했다. 2017학년도 수능일인 2016년 11월 17일부터 24일 사이에도 500여건이 적발됐다.

수험표는 1장당 3만~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나라 측은 “수험표 거래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게시판에서 수험표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요원의 눈을 피해 판매 글을 올렸다가 거래되자마자 재빨리 삭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남의 수험표를 산 사람은 가장 먼저 사진 교체 작업부터 한다. 이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수능을 치른 수험생 공략에만 몰두하다 보니 위·변조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험표로 할인 혜택을 노리는 학생들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나 댓글 창에 “수험표로 정신병원 진료비도 할인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왜 수험표 할인이 안 되는 거죠?” 등과 같은 질문을 벌써부터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시 전형에 합격해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입시생인데도 수능 수험표가 없어 ‘수험생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수험표를 남에게 팔았다가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에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다”면서 “취업·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연락처를 올리는 것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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