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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진호 수사로 실체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 엄벌해야

[사설] 양진호 수사로 실체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 엄벌해야

김성곤 기자
입력 2018-11-16 18:41
업데이트 2018-1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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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 유통은 반사회적 범죄 완전히 뿌리뽑아야

어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다. 당초 문제가 됐던 직장 내 갑질 논란, 즉 직원에게 폭행하거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염색을 강요하는 등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불법 영상물의 유통으로 수익을 내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범죄를 조장하는 ‘거대 악’이었음이 드러났다. 임·직원들과 대마초를 나눠서 피우는 등 엽기행각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 및 파일노리 등 웹하드 영상물 유통회사 2곳과 이들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 동양상 등을 필터링하는 유레카를 운영하면서 5년여 동안 불법음란물 등 5만 2000여 건 등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 음란물에는 불법 촬영된 영상은 물론 일명 ‘리벤지 포르노’라는 복수를 목적으로 촬영·유포된 불법 영상물도 100여 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양 회장이 지난해 5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니 기업이 아닌 ‘기업형 범죄카르텔’을 연상케 한다.

돈을 번 방식도 비열하다. 한편에서는 불법 영상물을 포함된 영상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돈벌이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불법 영상물 등을 삭제해주는 업체도 운영했다. 도둑에게 도축장을 맡긴 격이니 그들이 불법 영상물이 제대로 삭제했을리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필터링 효과가 큰 ‘DNA필터링’(불법동영상이 변형·편집되어도 차단 가능하도록 개발된 필터링 기술)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삭제된 줄 알았던 불법 영상물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되살아나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불법영상물의 유통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 인간의 인생과 인격을 파괴하는 사회악 중의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어디선가 불법 동영상 등으로 지금도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벌에 처해 이들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경은 마약 투약에서부터 비자금과 감청까지 양 회장과 관련된 추가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또 다른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으로 수사의 폭을 넓혀 더는 우리 사회에 이런 세력이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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