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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국회 윤리특위…이용주 징계 ‘폭탄 돌리기’

유명무실 국회 윤리특위…이용주 징계 ‘폭탄 돌리기’

이근홍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업데이트 2018-11-1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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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안 명의 놓고 눈치보기만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당 윤리심판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동료 의원 징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 15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윤리특위 내부 정비가 완료되면 같은 날 평화당 물징계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이 의원 징계 논의 등이 즉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의원들은 징계안 회부에 자신이 포함되는 걸 꺼리며 ‘폭탄 돌리기’를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안은 국회의장이나 윤리특위 위원장, 의원 20인 또는 윤리특위 위원 5인 이상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회부된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리특위로만 국한한다면 징계안을 위원장 단독으로 요구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제안하면 회부할 수 있다”며 “이 의원 징계건은 언론도 주목하고 있으니 징계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단 그쪽에서 먼저 논의를 한 뒤 다음 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주는 방법이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징계소위 위원장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으로 회부되지 않은 것을 징계소위에서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위원장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징계안 회부의 일차적인 결정을 누가 먼저 내릴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나오자 결국 함께 있던 수석전문위원이 나서 “징계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먼저 징계요구안이 제출돼야 한다”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징계요구안을 위원장 명의로 낼지, 윤리특위 위원 5명 명의로 낼지 징계소위에서 먼저 논의해 달라는 의미 같다”고 중재했다.

특히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기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박 의원은 일부 의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자 “아직 그렇게 시기가 촉박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리특위 소속인 한 의원은 18일 “솔직한 얘기로 동료의원을 상대로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하기 쉽겠나”라고 토로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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