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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 추진

민주평화당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 추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11-19 17:48
업데이트 2018-1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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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술 권하면 폭력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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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처벌’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강요 행위 처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 입법화를 추진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조배숙·황주홍·김종회·박주현·윤영일 의원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건으로 실망과 걱정,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의 7대 과제는 억지로 술을 권하면 폭력으로 처벌하는 주류 음용 강요 처벌, 음주운전·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 처벌 경감을 막기 위한 음주범죄 가중처벌,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음용 금지, 주류사의 각종 행사 현물협찬 금지, 주류 광고금지와 TV프로그램과 영화 노출 금지, 주류 판매 허가제 도입과 판매자에게 주취자 퇴거요청 권한 부여 등이다.

정 대표는 “음주문화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다”며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를 폭력의 범위에 넣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해 ‘술 문화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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