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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금품 요구하거나 받은 전 대전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지방선거 때 금품 요구하거나 받은 전 대전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1-20 13:43
업데이트 2018-11-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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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20일 6·13 지방선거 때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 대전시의원 전모(47)씨와 자원봉사자 변모(44)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건넨 방모(58) 대전 서구의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와 변씨는 지난 4월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에게 1억원을, 서구의원 예비후보였던 방 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돈을 건네지 않았으나 방 의원은 지난 4월 12일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변씨는 이와 별도로 차명계좌로 방 의원에게 19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전씨 등은 문제가 될 것 같자 방 의원이 준 2000만원을 얼마 뒤에 돌려줬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의 비서관 등 측근으로 일했고 김·방 의원 모두 박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이 두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든다고 운을 떼 놓으면 변씨가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전 전 의원과 변씨는 공식으로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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