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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인증’ 얼굴·노출사진 올려…경찰, 일베 서버 압수수색

‘여친 인증’ 얼굴·노출사진 올려…경찰, 일베 서버 압수수색

입력 2018-11-20 21:42
업데이트 2018-11-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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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게시자는 논란 일자 글 삭제

경찰이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자친구를 몰래 찍은 사진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자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8일 새벽 일베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진은 대부분 여성을 몰래 찍은 노출 사진이었고, 여성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서버 자료를 확보해 사진 게시자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202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남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피해자 중에는 피팅모델로 활동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도 있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여성 모델이나 지인의 노출 사진을 올린 수의사 B(35)씨 등 8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6범의 A씨는 과거 해커로 활동하며 스포츠토토와 관련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해킹했다가 구속돼 징역 1년 2월을 복역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출소하자마자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 가입자 수는 33만명에 달했고, 1년간 9만 1000여건의 음란물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한 유포자를 압수수색했을 때 불법 촬영 사진 등 음란물이 담긴 3테라바이트(TB) 분량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이트가 촬영회 사진을 공유하는 음란물 사이트 중에서는 회원 수나 음란물 양에서 독보적인 위치였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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