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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4%만 활용하는 탄력근로제…“노동계, 정부와 힘겨루기용 아이템”

기업 3.4%만 활용하는 탄력근로제…“노동계, 정부와 힘겨루기용 아이템”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20 21:52
업데이트 2018-1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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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태풍의 눈’으로 부상 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노사정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계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야가 대안으로 내놨지만 양대 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노동정책 전반을 두고 노동계가 정부와 힘겨루기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라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지난달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오른쪽)이 파업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매스컴을 타자 노동계 일각에선 “(탄력근로제 확대가) 이렇게 큰 이슈로 번질지 꿈에도 몰랐다”는 반응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기업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탄력근로제는 정해진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최대 3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고 노동계에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3개월까지 늘리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단위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의 선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의 요구를 반대하면 단위기간을 늘릴 수 없다. 조선업을 비롯해 탄력근로제가 반드시 필요한 특수 업종이 아니라면 단위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에 목매는 이유와 관련해 일각에선 ‘앞으로 펼쳐질 노정 힘겨루기를 위한 아이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영계가 반대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 최근 고용세습 논란으로 빛이 바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와 정부가 앞으로 전방위적인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데 노동계로선 당장 전선을 형성할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최근 고용세습 논란 등으로 노조가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임금 삭감이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으로 약 7%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추정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감안해 만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고용부는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단위기간 전체로 보면 일률적인 임금 감소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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