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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결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모드’

법관 탄핵 결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모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0 17:56
업데이트 2018-11-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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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유권한·내부 반발 등 부담 커

입장표명 전례 없어… 사법개혁 ‘암초’
징계절차 13명 탄핵대상에 추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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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필요성을 제기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 침묵했다. 1표 차이로 결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만큼 사법부 전체도 팽팽한 긴장감에 놓여 수뇌부의 고심 또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법관 탄핵소추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전날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과의 만찬 뒤에도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의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선언문은 이날 오후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공식 제출됐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당장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촉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내부적으로도 탄핵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반발을 사는 등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언문이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가 아니라 의견표명 형식”이라면서 “법관대표회의의 논의 및 의결 과정은 알고 있지만 판사들의 의견 표명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낸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3차 특별조사단의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재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났다. 이는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법관 탄핵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와는 별개로 잇따라 외부에 주도권을 넘기게 되는 사법부의 상황에 수뇌부 속내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와 법관 탄핵소추는 모두 국회가 ‘키’를 쥐고 있어 입장을 전달하기도 쉽지 않다.

여당은 전날 법관대표회의 결의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탄핵 대상 법관들을 가리기 위한 실무 검토에 돌입했다. 박주민 의원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론된 6명 외에 법원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13명 등 탄핵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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