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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허위신고’ 신세계·카카오·셀트리온 회장 등 약식기소

‘주식 허위신고’ 신세계·카카오·셀트리온 회장 등 약식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1 15:52
업데이트 2018-1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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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대기업 회장 등 업체 대표 4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1일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명희 회장은 2014~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김범수 의장과 서정진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정창선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같은 액수에 약식기소됐다.

공정거래법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가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재무 상황, 채무 보증 현황 등을 공정위에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지난해 말 부영그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허위 신고 등을 적발하고도 ‘경고’ 조치만 하는 등 사실상 눈감아준 사실을 포착했다.

지난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공정위가 총 177건의 동종 위반 사건을 입건한 뒤 11건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151건은 경고 처분만 하는 등 150여건을 부당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으면서도 ‘경고’, ‘벌점 부과’만 하고 사건을 끝낸 것”이라면서 “기존에 공정위가 고발한 일부 사건보다 더 무거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경고 처분만 하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봐주기로 기소를 피한 부당종결 사례 100여 건 중에는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으나 공소시효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LG와 효성 대주주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열사 신고를 빠뜨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SK도 대주주가 5번에 걸쳐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의심쩍은 정황이 포착됐지만 역시 시효가 만료됐다.

검찰은 대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 위험성이 없거나 공정위 신고를 단순 지연한 사례 등 21건은 기소를 유예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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