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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주입 아내살해범 ‘심신미약’ 주장…정신감정 의뢰서 제출

니코틴 주입 아내살해범 ‘심신미약’ 주장…정신감정 의뢰서 제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1 11:45
업데이트 2018-11-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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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이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니코틴 원액 주입해 신혼여행 중 아내 살해한 20대 남성
니코틴 원액 주입해 신혼여행 중 아내 살해한 20대 남성
21일 오전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는 “평소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본인의 사고방식과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수사과정에서 A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조사를 받고, 어린 시절 가정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망상, 조현병 증상을 보였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미약, 심신 상실은 형량 감경 사유인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처럼 재판이 진행되면 평생 자유가 박탈된 채 지내야 한다”며 “꼭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인격 장애나 조현병 등 병력이 있었는지 자료가 첨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 충동과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충동과는 다른 문제”라며 “여러 범죄 가운데 어떤 범죄 사실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병력과 범죄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2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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