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묘사를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재판을 진행한 끝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21일 센터에 따르면 해군 소속 여군 장교 성폭행 사건 1심에서 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던 A 소령과 B 대령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 소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1차 가해자로 지목된 A 소령이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며 성폭행했고 이어 이를 보고받은 B 대령이 재차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센터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었다”며 “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자력구제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상황을 시연해보라는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요구까지 받았다”며 “가해자가 어떻게 옷을 벗겼는지까지 증언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군 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민간법원에서 진행하게끔 해야 한다. 군사법원을 즉시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21일 센터에 따르면 해군 소속 여군 장교 성폭행 사건 1심에서 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던 A 소령과 B 대령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 소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1차 가해자로 지목된 A 소령이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며 성폭행했고 이어 이를 보고받은 B 대령이 재차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센터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었다”며 “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자력구제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상황을 시연해보라는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요구까지 받았다”며 “가해자가 어떻게 옷을 벗겼는지까지 증언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군 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민간법원에서 진행하게끔 해야 한다. 군사법원을 즉시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