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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어떻게 때립니까”라더니…동거녀 상해치사 20대 징역7년

“여자를 어떻게 때립니까”라더니…동거녀 상해치사 20대 징역7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1 15:44
업데이트 2018-11-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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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보다 형량 늘어…“술 깨보니 숨 안 쉬어” 거짓 112 신고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는 “술 마신 후 깨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춘천시 석사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B(33)씨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15분께 “자고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전날 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거짓 진술 때문에 이 사건은 자칫 자연사로 처리될 뻔했다.

그러나 숨진 B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간막파열’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반전이 이뤄졌다.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에서 외부 충격이 아니고서는 장간막파열이 있을 수 없다는 회신도 받았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B씨가 싱크대나 다른 가구에 부딪혔을 거다”는 등 핑계를 대며 범행을 부인했다.

게다가 A씨는 사건 전날 밤 B씨가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동영상도 찍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때립니까”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오히려 A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이 동영상에는 B씨의 배 부위에는 상처나 멍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B씨가 숨졌을 당시 두 사람 외에 외부인이 아무도 없었고, A씨의 진술에 신뢰가 낮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실수로 B씨의 배를 밟았거나 B씨가 다른 가구 등에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복강 내 출혈이 상당하고 치명적인 점으로 볼 때 복부에 수차례에 걸쳐 매우 강력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른 가구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전혀 반성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만큼 피고인의 양형부당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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