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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도입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자영업자 위한 CB 설립

‘가명정보’ 도입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자영업자 위한 CB 설립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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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합의

통계·과학적 연구에 가명정보 이용 가능

CB 데이터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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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가명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 ‘신용조사회사’(CB)와 사회초년생, 주부 등을 배려한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했지만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때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법이 난립해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관련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기구도 개보위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거래정보만으로 신용평가가 어려워 대출 등이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들이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CB들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도 가명·익명화를 거친 뒤 다양한 영역의 정보와 결합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CB들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상권 분석, 대출모델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부터 임대료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과 소비자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명·익명 처리를 거친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업종별 입지와 시간대별 마케팅 전략 등 세밀한 컨설팅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CB의 출연도 예상된다. 현재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금융거래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요금 납부 기록, 온라인 쇼핑 내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신용을 평가해 주는 ‘개인 CB’가 신용평가를 해 주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 매출 정보나 매출 상세내역 분석을 통해 신용평가를 하는 ‘개인사업자 CB’와 기술력을 평가해 기업 신용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기업 CB’도 출연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 조회·관리·활용하게 해 주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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