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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서 논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서 논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1-30 09:52
업데이트 2018-11-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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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에서 사용시 창문 열어 환기시켜야

김서림 방지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김서림 방지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kbs1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원이 자동차 유리와 안경 등에 사용하는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 7개·물안경용 7개·안경용 7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확인됐다. CMIT와 MIT는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지난해부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이외에 조사 대상 가운데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각각 2.5%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또 김서림 방지제의 경우 품명과 종류,모델명,생산 연월 등 ‘일반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포장에 표기해야 하지만 21개 제품 가운데 17개가 일반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표시 표기가 누락된 제품은 12개였다.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 방향제, 자동차워셔액, 세정제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김서림 방지제의 경우 아직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에서 이를 수용했다. 환경부에도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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