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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변신] 불법 판매장 만들어 장사… 경작용 필지 창고로 사용

[국유재산의 변신] 불법 판매장 만들어 장사… 경작용 필지 창고로 사용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13 22:18
업데이트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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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 점유 현장 실태

트럭기사 주차장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상업용지 불법전대 후 수익 나눠갖고
사용 목적과 다르게 국유지 활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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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대한 불법 사용은 비단 농지에 대한 전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무단 설치하거나, 대부계약을 맺은 알짜배기 영업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도 모두 불법이다. 여전히 국유지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로부터 잠시 빌린 땅을 아예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실태조사 혹은 공익 신고를 통해 밝혀낸 국유지 불법 사용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유형별로 보면 무단 점유, 불법 전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 있다.

지난 10월 경기 여주 강천면에서는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무단 점유를 하다 적발됐다. 2.5t 트럭을 몰던 한 사람은 지난해부터 국유지를 주차장처럼 써가며 공사자재까지 마구 쌓았고, 인근에서 논농사를 짓던 농민은 국유지까지 침범해 경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국유지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주변에서 무단 점유에 대한 신고까지 접수된 사례”라면서 “각각 34만원, 25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점유 기간과 면적, 점유 목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지난주 실태조사에서 최종 확인된 충남 보령 남포면 사례는 ‘관광지 불법 전대’의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섬 죽도 내 토지 37.4㎡를 상업용(횟집)으로 대부받은 50대 부부는 수익을 3대7로 나누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국유재산을 다시 빌려주다 7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다. 해당 자리는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주변 상인들에게도 명당으로 꼽히는 곳이다.

정현영 캠코 내포지부장은 “횟집의 사업자 정보를 조회해 보니 애초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 명의자로 확인됐다”면서 “즉시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경남 사천 서포면에서는 국유지에 허가 없이 굴 작업장·판매장을 만들고 판매까지 하다가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로 판명돼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나왔다. 국유재산에 가설건축물을 세우려면 철거이행보증,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미리 받아야 하는데 임의로 시설을 세운 만큼 계약이 위반됐다.

캠코 경남지역본부는 대부계약 해지 이후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물론 명도 소송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최근 경기 광주와 대전에서는 대부계약서상 사용 목적과 달리 국유지를 활용한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기도 했다. 사용 목적은 크게 경작용, 주거용, 상업용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대부요율도 각각 1%, 2%, 5%로 다르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값싸게 경작용으로 땅을 빌린 뒤 창고용지로 쓰다 대부계약이 해지됐고, 대전에서는 주거용으로 빌린 토지에 카페(상업용)를 만들어 영업을 한 계약자가 지난 7월 적발됐다. 허태회 캠코 국유대외협력팀장은 “‘목적 외 사용’ 사례들 중에는 계약 당시 실제 목적을 제대로 밝혔으면 아예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을 것들이 많다”며 “용도를 속이고 나라 땅을 빌린 셈”이라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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