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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시민대책위 “정부대책 알맹이 하나도 없다”…직접고용 촉구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정부대책 알맹이 하나도 없다”…직접고용 촉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7 19:53
업데이트 2018-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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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에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왼쪽 세 번째)씨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에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왼쪽 세 번째)씨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24)씨가 사망한 지 7일째 되는 날인 17일 정부가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긴급 안전전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위험설비를 점검할 때는 ‘2인 1조’ 근무를 지키도록 하고 비상 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발족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책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합동 발표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면서 “국민들이 고인의 죽음에 분노한 것은 2016년 ‘구의역 참사’와 꼭 닮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도 돈벌이를 위해 외주화를 진행하고 위험을 고스란히 비정규직이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라고 지적했다.

즉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합동대책에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산업재해 예방 책임과 의무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합동대책에는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국내 발전회사 5곳과 논의 중”이라면서 “특히 한국서부발전은 (정규직화 문제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해서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했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유는 공공기관마저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기관조차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위험한 업무를 몽땅 외주화했던 것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라면 ‘인소싱’이 출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배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처리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17일 충남 태안군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의 빈소. 2018. 12.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7일 충남 태안군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의 빈소. 2018. 12.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참석했다. 김미숙씨는 “아차 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지 않길 바란다”면서 “(아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죽음의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원청)의 협력사(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입사한지 얼마 안 된 비숙련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낙탄을 제거하는 위험한 일을 맡게 됐다. 하지만 그에겐 후레시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업무였던 만큼 ‘2인 1조’ 작업이 이뤄져야 했지만 원청의 방관 아래 혼자서 벨트를 점검하고 낙탄을 제거했다.

결국 고 김용균씨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점검하던 중 고속 회전하는 롤러와 벨트에 머리가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벨트에는 사고 발생 시 벨트를 긴급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제어장치,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스위치와 연결된 와이어가 축 늘어져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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