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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부산대 강사들의 파업/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부산대 강사들의 파업/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12-20 17:22
업데이트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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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고려대는 각 학과에 “교무팀에서 요청한 학과별 운영 방안과 내년 1학기 개설 과목 리스트를 제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서 보냈던 요구 사항을 철회한다는 의미였다. 지난 10월 고려대 교무처는 각 학과에 강사법 대응책을 담은 대외비 문건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 사항’을 보낸 바 있다. 문건은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한 강사 채용 금지, 강사가 주로 담당하던 교양과목 종류와 수 대폭 감축, 졸업이수학점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 등을 담고 있었다.

강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전임 교수들까지 크게 반발하자 학교측이 일단 물러섰지만, 만약 문건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물론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일자리를 잃는 강사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생들 또한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이미 상당수 대학은 고려대의 방안과 유사한 대책을 세워 놓고 여론 눈치를 보고 있다. 강사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과목 통폐합과 학점 축소, 전임교수 강의 늘리기, 강의 대형화, 졸업학점 축소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대부분 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과 수업권, 학점을 딸 권리를 침해받을 것이고, 전임 교수들은 늘어난 강의 부담에 허덕일 것이다. 강의의 질 악화와 연구의 위축도 불 보듯 뻔하다. 인건비 좀 아끼려다 대학 교육의 기반이 위협받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결국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부산대 강사들이 그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대학 중 최초라고 한다. 이들은 대형 강좌 최소화와 졸업학점 축소 반대 등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대학측은 거부하고 있다. 경상대와 영남대, 조선대 등도 단체협상이 결렬됐고, 다른 대학들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파업은 강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넘어 우리나라 대학 고등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 288억원을 강사를 대량 해고한 대학에는 배분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 강사의 대량 해고를 막기엔 역부족일 듯싶다.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당 평균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들로선 지원을 받는 대신 대량 해고를 선택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8-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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