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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1회만…임대사업자 ‘편법 절세’ 막는다

[세법시행령 개정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1회만…임대사업자 ‘편법 절세’ 막는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1-07 22:32
업데이트 2019-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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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21년 매물부터 적용… 2년 유예기간
임대료 인상 5% 지켜야 임대사업 혜택
배우자에 증여받은 분양권·입주권도
5년 내 양도시 증여 때 취득가액 과세
종부세율 주택 수, 다가구는 1채로
공동소유는 각각 1채씩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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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린 데 이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세를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가구가 집을 팔 때 1주택이면서 보유 기간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였던 기간을 빼고 최종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 강화로 시장에 물량이 풀리도록 유도해 집값을 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주택자의 합법적 절세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이다.

현재는 2년 전 아파트 두 채를 사서 각각 3억원,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2주택자의 경우, 1억원이 오른 주택을 먼저 팔고 3억원인 주택을 나중에 팔면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도차익이 3억원인 주택도 1주택자가 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매각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 양도세를 내지 않던 전통적인 절세 방법이 무력화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1회로 제한된다. 현재는 임대를 준 집에 임대사업자가 들어가서 산 경우 임대기간 동안 오른 집값은 일반 과세가 적용되고, 실제 거주한 2년간 오른 집값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횟수 제한도 없었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일부 다주택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주택에 자신이 사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최초 거주 주택에만 혜택을 주기로 하고, 비과세 혜택도 1회로 제한하면서 이런 방식의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도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를 준수할 때만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9·13 종합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부동산 세제 중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도 개정됐다. 이제까지 양도세 ‘사각지대’로 불렸던 아파트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등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월과세는 배우자 공제(6억원)를 활용한 조세 탈루를 막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내 양도 시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또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만 인정했던 것도 앞으로는 최대 4년 한도로 모두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장은석 기자 jang@seoul.co.kr
2019-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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