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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악천후로 골프 중단, 개소세 돌려받는다

[세법시행령 개정안] 악천후로 골프 중단, 개소세 돌려받는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07 22:32
업데이트 2019-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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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 등 ‘감성주점’ 개소세 제외…주가지수 관련 모든 파생상품 양도세

앞으로 골프장에서 악천후 때문에 골프를 중단하면 입장할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돌려받게 된다. 홍대 앞 클럽 등 이른바 ‘감성주점’은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돼 부과되던 양도소득세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달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에 입장한 후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게임을 중단하면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남은 홀 수에 해당하는 개소세를 돌려준다. 현재 골프장 입장 때 내는 개소세는 1만 2000원,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 1120원이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된 감성주점에는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음식점에도 개소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유흥종사자가 없고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개소세 면제 기준도 정격출력 1㎾ 이하에서 12㎾ 이하로 확대된다.

오는 4월 이후 양도하는 주가지수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코스피 관련 장내 파생상품과 해외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겼다. 4월부터는 코스닥150선물·옵션과 KRX30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이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됐다. 이런 기술 R&D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추가됐다.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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